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양평군청 안철영 국장이 일반인 증인으로 참석해 심문을 받았다. 야당은 김선교 전 의원의 증인채택을 요청했지만 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국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심문은 공흥지구 기간 연장과 관련한 특혜의혹, 양평군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의견 제출 과정, 단독 승진 배경 등에 집중됐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갭쳐 화면 

■패널에 그려서 노선안 제출, 김 전 의원과 교감 없었나?

지난해 7월 양평군 도로과는 국토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과 관련해 3개 노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냈다. 강하면에 IC를 신설하고 국수리 방향으로 가는 1안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2안, 강하면을 종점으로 하고 교량을 연결하는 3안이다.

안 국장은 7월 18일 국토부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왔을 때 1,2안은 실무진에서 판단해 결제가 올라온 것이고 3안은 자신이 제안했다며 군수에게 3개 안을 보고한 후 결제해 국토부에 회신했다고 답변했다.

홍기원 의원은 “양평군이 국토부에 회신한 노선안에 그늘이 있다. 패널에 그린 것 같다. 국토부가 가져온 노선안을 사진만 찍어서 보낸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안 국장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한준호 의원이 이후 재차 묻자 “직원에게 물어보니 패널에 그린 게 맞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한준호 의원은 “(강상면안은) 김선교 전 의원의 군수선거 공약에서 처음 나왔고, 양평군 2030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다. 양평군은 김선교 전 의원을 위시로 해서 강하IC, 강상면 종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국토부에서 양평군에 처음 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 김선교 전 의원과 논의한 적이 없느냐”고 물었고 안 국장은 부인했다.

한 의원은 도로공사에서 (협의를 위해) 6월에 도시과, 7월에 건설과를 찾아갔을 때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고 안 국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8일 만에 3개 노선안이 나올 수 있었는지를 집중해서 캐물었고 안 국장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담아서 낸 것이지 국토부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재차 부인했다.

한 의원은 종합감사 때 안 국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 것과 김선교 전 의원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여당 의원은 정치인은 부르지 않기로 양당 간사가 합의했다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통계조작 의혹을 받는 (정치인)증인채택을 요구하겠다고 반발했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시한 연장, 특혜 없었나?

안철영 국장 등 군청 공무원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회사대표인 ESI&D가 지난 2014년 11월까지 마쳤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 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공사 중지나 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 완공 전 실시계획인가를 소급해준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오는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안 국장은 박상혁 의원이 사업 시한을 연장해준 이유를 묻자 “2016년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다 끝났고 입주 대기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우려돼 그랬다”고 답했다. 아이디어를 최초로 낸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공모한 사람이 없고 특혜를 준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소가 돼 있어서 그런데, 기소된 3명 중 선임인 국장님이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말단 주무관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겠나”며 “검찰의 기소가 말이 안된다. 이렇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주고 특혜를 부과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한 사람(ESI&D)과 (안 국장이)연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공소장에는 (ESI&D) 내용이 전혀 없다. 안 국장의 진술만 듣고 ESI&D 대표와 대질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 특혜를 전혀 받지 않고 30년 공직생활을 걸고 부하 직원 팀장, 주무관이 다 걸려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납득할 국민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직위해제 없이 단독 승진한 배경은?

박상혁 의원이 민선 8기 들어 단독 승진한 배경을 묻자 안 국장은 “국장이 공석이었다. 군수님 인사방침이 국장을 먼저 발령을 내고 국장이 과장 추천권, 과장은 팀장 추천권을 주는 식이어서 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가 됐는데도 직위해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 국장은 “공흥지구 관련해서는 징계시효 3년이 지났고,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현장 공무집행에 하자가 없다면 징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사관계자에게 들었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