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일「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이 일부개정됐다. 개정안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를 학교장이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양평군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교육 구성체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며 시도교육청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권 침해 대응을 둘러싼 교사, 학교 간의 이견

양평군 A고등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다. 지난 8월 30일 B학생이 C교사를 폭행해 출석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데 이어 D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지난 4일 다시 출석정지 4일 처분을 받았다. D교사는 학교 측이 교육활동 침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 측은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29일 양평군 A고등학교 교무실에서 B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C교사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내치는 등 10여 분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동료 교사들이 함께 B학생을 제지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C교사는 목과 얼굴에 피멍이 들고 서랍 모서리에 머리와 등을 부딪혔다고 전해진다. C교사는 충격으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특별휴가(3일)를 요청했으며, 최근 힉교에 심리치료 신청을 한 상태이다.

A고등학교는 8월 30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감(위원장)과 교사 위원 2명, 학부모 위원 1명(2명 당일 불참 의사)이 참석한 가운데 B학생에게 15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시 B학생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것은 10월 4일이다. 8월 31일 D교사는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온 B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를 지적했고, B학생은 수업이 종료되자 의자를 차고 나가며 복도에서 D교사를 지칭하며 욕설을 했다.

D교사는 학기 초부터 계속돼온 B학생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사안이라는 입장이었다. D교사는 9월 13일 일부 학생의 진술서를 제출받아 신고했고, 10월 4일 교감과 교사 위원 2명, 학부모 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4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D교사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교 측이 교사와 교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사건 축소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고, B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전체 교사회의에서 알리지 않는 등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학교 측은 이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15일 출석정지 처분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없는 점과 학교폭력 처벌 규정을 참조하고 교육청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한 후 내린 결정이며, 과도한 처분으로 B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오히려 C교사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교사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법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교사에게는 재심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2022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경기도 750건에 달해

강득구 국회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0년 277건,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으로 2년 간 약 2.9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심의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심의 건수 799건 중 750건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였으며, 이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권 침해는 ‘모욕, 명예훼손’이 452건으로 60%를 차지했으며, ‘상해폭행’ 102건(13%), ‘성적굴욕감, 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가 60건(8%)으로 뒤를 이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365건(4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내봉사 102건(13.6%), 전학처분 61건(8.1%) 순이었다.

‘상해폭행’, ‘협박’, ‘성폭력범죄‘ 등 총 156건의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전학처분‘, ’퇴학처분‘ 등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72건 정도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전문적인 역할 기대하기 어려워

「교원지위법」시행령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관할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A고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 교사 3명과 학부모회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위원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1년이다. 위원들은 임명 후 학기 초에 온라인으로 1회 관련 교육을 받은 정도이며, 교육활동이나 법률과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다.

A고등학교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월 27일 개정된 「교원지위법」제19조는 상해와 폭행뿐 아니라 공무방해, 명예에 관한 죄, 업무방해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누구나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교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전까지 교권 침해 신고는 일반적인 문화는 아니었다.

A학교 관계자는 학교는 학생 선도와 교육에 초점이 있다 보니 교권 보호와의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만 일으키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시·도교육청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는 시도 교육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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