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째주(10월 2일~8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발생

남성 아이돌 그룹 '스펙트럼' 출신인 배우 박종찬(화랑)이 불법촬영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박종찬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집에 초대한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시 잠결에 카메라 불빛과 촬영음에 눈을 뜬 피해자는 박종찬이 불법촬영하고 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고, 박종찬이 영상을 유포할까 두려워져 고소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영상이 정말 삭제된 것이 맞는지, 혹여 유포된 건 아닌지 두려움 마음에 SNS로 메시지를 보냈더니 날 스토커로 신고한다더라”라고 말하며 “더 불안해져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종찬은 출연 중이던 광고와 웹드라마에서 통편집 처리되었으며, 현재 SNS를 비공개 전환함과 동시에 소속사 또한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2) 입건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타인의 신체 노출 사진과 합성한 뒤 유포한 10대 남학생이 입건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반 학우를 불법촬영하거나 SNS에서 사진을 다운받은 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 딥페이크 봇을 사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친구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불법촬영해 친구들에게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8~9명 정도"라며 "가해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송치

경기 수원에서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 팡팡'을 운영하며 10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 등을 저지른 45세 남성 등 일당이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주동자의 경우 수원, 화성, 부천, 서울 영등포 등 1곳에서 디스코 팡팡 매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여간 디스코 팡팡 매장 실장들에게 '길에 돌아다니는 순진한 애들 싹 데리고 와'라고 지시하는 등 입장권을 강매시키거나, 10대 여학생들에게 외상으로 탑승권을 판매한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일당은 학생들이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으며, 감금시켜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통해 30여 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주동자를 대상으로 역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지만, 법원은 '매출을 높이라는 지시를 가지고 범죄를 교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거 과정에서 피해 아동 중 다수는 가해 일당에게 오랜 기간 회유되어 피의자들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에 일부 아동들은 수사에 협조하는 다른 피해자들을 협박하다가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4) 1심

23세 남성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서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뒤 유포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2022년 모바일 공개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피해자가 과거에 미리 촬영해둔 신체 사진을 전달받은 것으로 성 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정해집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 여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점에 미뤄, 보관한 사진은 성 착취물이 분명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과거에 찍어둔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법원이 직접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5) 항소

32세 남성이 거울에 비친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와 모텔에 갔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했고, "혹시 무엇을 찍었느냐"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촬영된 사진 중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법촬영을 의심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해 결국 피해자의 하반신이 불법촬영된 사진이 발견되었고, 1심 법정에서 가해자측 변호자는 "피해자는 직접적인 촬영 대상이 아니었다", "공교롭게 몸을 돌린 피해자가 조금 노출된 것,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달라"고 주장했던 바 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단순히 모텔에 있다는 것을 찍으려 한 게 아니라 피해자를 촬영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이 있는지' 집요하게 물었던 것으로 볼 때, 본인의 신체가 찍히길 전혀 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심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자 가해자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며, 현재 자신이 직장에 다니고 있어 벌금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과 함께 "연락하는 것 자체가 피해가 될까 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어쨌든 피해자가 찍힌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 찍는 순간 피해자가 몸을 돌렸고 피고인이 허겁지겁했다는 것인데, 살펴보고 법리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의 모습

 

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국토정보공사 LX 하동지사의 여자화장실 및 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 직원이 경찰 수사 중에도 내부 승진을 하는 등 후속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자체 감사에서 발각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소속 기관이 카메라 탐지기로 불법촬영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각각 카메라를 설치한 뒤 5일간 9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했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처음 발견한 직원이 이를 당시 지사장에게 보여줬지만 지사장이 이를 변기 안에 넣고 물을 내려 주요 증거물을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시 본부장은 가해자가 용의자로 지목된 이후에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격 사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가해자를 6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LX공사 측은 공사 규정에 따라 가해자를 파면하고 하동 지사장에게 정직 1개월, 경남본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5일부터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 등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번 없이 '1377'로 전화를 건 뒤 '디지털 성범죄 민원'에 해당하는 3번을 선택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이 안내되고 바로 상담원이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해당 원스톱 신고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보이는 ARS'가 적용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한 건수가 18만 건이 넘지만, 대부분 접속 차단에 그치고 삭제 조치는 1%도 미치지 못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만 5,992건 △2020년 3만 5,603건 △2021년 2만 6,000건, △2022년 5만 5,287건 △2023년은 8월 말 기준 4만 1,840건 등 방심위가 심의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급증세를 보이며, 총 건수 중 16만 8,000여 건이 불법촬영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심의 건수와 접속 차단 조치가 2019년 각각 2만 5,992건과 2만 5,896건에 불과했지만 3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 99.7%는 접속차단조치를 받았고, 삭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0.27%에 불과한 509건에 그치고 이용 해지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12건이라 사실상 0%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 끝에 내린 결론이 접속차단이라는 소극적인 조치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방심위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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