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11월 3일까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접수를 받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월 249만 3,470원)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각 75만원)에 걸쳐 지급하며, 올해는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의 9,000여 명이 대상이다.

양평군은 지난 8월 말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해 지난달 2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군내 주민등록된 만 19세 이상 예술인(예술활동증명서 유효)이며,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 양평군청 문화체육과( ☎ 031-770-2475)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