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째주(8월 28일~9월 3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검거

한국 여성연예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 2,000여 개를 제작하고 SNS를 통해 5,800회 유포한 30대 유학생 남성이 미국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은 약 4년간 지속되었으며, 경찰은 국내외 SNS를 모니터링하던 중 지난해 12월 가해자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방을 확인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가해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 체포영장 발부 및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서울지부에 공조수사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거된 가해자는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보석을 신청했으나 미국 법원이 보석을 불허, 강제추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합성물을 판매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제작했다, 우연한 계기로 불법합성물을 접한 뒤 자기만족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40대 지방자치단체 소속 남성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반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하체를 불법촬영하여 검거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한 뒤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외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현재 동대문 경찰서가 이 건을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로 이첩한 상황입니다.

2) 입건

서울 마포구의 한 유명 호텔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40대 남성 직원이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입건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는 호텔 직원 및 입점해 있는 외부 직원이 사용하는 여자 화장실로, 경찰 조사 결과 같은 호텔에 근무하는 남성이 직접 촬영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송치

서울과 부산 지하철에서 약 5년간 여성의 신체를 43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하고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역시 불법촬영한 34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를 분석한 뒤 가해자를 특정했고, 이후 가해자의 주거지에서 불법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하여 불법촬영물 파일 45건을 발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과거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동종전과 2범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4) 구속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0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수사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전송한 성착취물이 가해자의 강요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수천 건의 메시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지시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 요구도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5) 1심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바로 옆 여성용 칸에 있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세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가 화장실에 8분 정도 있는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 3명이 바로 옆 여성용 칸을 이용하며 카메라 촬영 소리와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고, 피해자는 휴대전화의 1/3 정도가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는 사건 발생 후 25일이나 지나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 역시 가해자가 고등학교 시절 불법촬영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절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불법촬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지만, 이를 입증할 동영상이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연인인 피해자 모르게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속옷 차림 등을 수십 차례 불법촬영한 4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2022년 5월부터 4개월 동안 경기 의정부시 본인 아파트 침대 옆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4차례, 속옷 차림의 피해자 모습 등을 31회 몰래 사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합의 또는 추가적인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과 그 가족을 불법촬영한 49세 남성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화장실 변기 옆에 해바라기 조화 화분을 놓고 그 속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6명을 약 2개월간 100여 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판결은 징역 3년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가해자가 선고 직전 형사공탁을 했지만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법원에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범행 수법과 촬영된 내용 등에 비춰 가해자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더 맞는 더 중한 선고를 구하려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6) 항소심

속칭 '엘' 사건의 주범 이성일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방에 성인 피해자 대상 불법촬영물 6개를 유포한 공범 41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가해자를 구속 당시 불법촬영물과 아청물을 포함하여 성착취물 2,000여 개를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고, n번방·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을 불법촬영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했고 한 피해자의 보호자는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한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기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이슈들

 

1) 성과급 지급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산하 기관들이 "징계 전력자에는 성과급과 승진을 제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등 중대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노동부 산하 기관들이 최근 3년간 징계받은 직원 121명에게 총 7억 6,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이 중에는 한국수자원공자에서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남성 직원에게 성과급 791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포함됩니다. 이 직원은 퇴직하면서 7,000만원 상당의 퇴직금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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