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째주(8월 14일~20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 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발생

대전의 한 대학교 간호학과 남학생 4명이 강제추행과 불법촬영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남학생들은 지난해 5월 자취방에서 의식 불명 상태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며 사진을 찍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관련 사실을 학교 인권센터에 알렸지만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신고인과 피신고인들에 대한 분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피신고인들을 각기 다른 반으로 배정해달라는 요청은 강제하기 어렵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 측은 본 사건에 대한 인권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2) 1심

'셀카'를 찍는 척하며 유리창을 통해 비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8월 원주시의 한 필라테스실에서 매니저를 불법촬영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54세 남성이 교복이나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7년간 약 160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주로 등교나 출근을 하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으며, 하루에만 피해자가 많게는 10여 명 이상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나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의 모습

 

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와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정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8회 청년정책경진대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사)청년과미래는 국회사무처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청년정책 생산과 법·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며, 청년정책경진대회는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대회로 우수한 내용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부문이 신설되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5일까지 청년과미래 누리(ynf.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보라 원장은 “청년 스스로 주체가 되어 아동·청소년과 특히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 두터운 피해자 보호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청년의 지혜와 해법이 이번 경진대회에서 많이 발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원스톱 지원센터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가 디지털성범죄 대응 역량강화 교육의 범위를 도에서 전국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센터는 ▲아동 및 청소년, 학부모 등 대상 예방 교육 ▲교사, 상담사, 성폭력 예방 강사 등 대상 피해 예방 및 지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중이며, 올해 도 외 관계기관 4곳에서 교육을 진행 및 추가로 10곳의 기관과 교육 일정을 조율 중이라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과의 업무협력에 따라 하반기에는 학교관리자, 교직원, 도내 교육지원청 직원 및 관리자 교육,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하며, 피해·가해 사안 발생 학교에 대한 특별교육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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