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개 교원단체는 오늘(17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많은 교사들이 애도를 표하며 토요일마다 열리는 추모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 경기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는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6개 단체는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세부 대책 마련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아동학대 처벌법, 아동복지법 등)의 즉시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관련 통계상 가정에서 보호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아동학대 신고 처리 절차와 처벌 규정이 학교 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는 아동학대 신고 즉시 교원이 직위해제되는 현재의 프로세스를 즉각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아동학대 조사 과정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교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아동학대 조사기구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는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민원 대책 마련, 교원의 실질적인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예, ADHD)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여러 교원단체들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민원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했다”며 “학교의 모든 민원을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맡기는 몰아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관련 법 개정과 대책을 통해 학교가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민원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법 등 대응방안이 필요하고, 미국 학교에 배치된 보조교사(ESP)처럼 학교 내 학생 생활지도 전담인력 배치와 병원과 전문기관(예, 병원형 Wee센터), 정신건강전문가(예, 의사, 임상심리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충해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며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지역 교원단체와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늘 오전 국회 본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협의회가 열렸다. 협의 안건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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