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양평군의회는 지난 8일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등 5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4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25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양평군의회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예술인소득 지급 조례안」,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이다.

황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홍보활동 원칙, 홍보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4조) ▲홍보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의정소식지 발행, 의정뉴스ㆍ홍보영상 등 제작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SNS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1조) 등이다.

양평군의회 한 해 홍보예산은 3억여 원 정도다. 군의회 관계자는 “양평군의회가 독립하면서 의회의 홍보사업을 법적 근거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전망에 대해서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를 중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라 내부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다. (당장은 어렵고) 조례에 미래지향을 담았다”고 말했다.

최영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조례안이다. 「양평군 예술인소득 지급 조례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책사업에 따른 조례안이다.(관련기사: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중… 양평군은 조례 제정 후 9월 공고 예정)

조례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의회사무과(☎ 031-770-2527, Fax: 031-770-2820)나 군의회 홈페이지(ypcouncil.go.kr)에 제출하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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