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째주(7월 24일~30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발생

SNS 메세지로 QR코드를 보낸 뒤 이를 스캔한 핸드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불법촬영 및 협박을 하는 사건이 <그것이 알고싶다>에 소개되었습니다. 취재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SNS 인플루언서로 가해자들은 "제품 홍보영상을 제작하자", "또 다른 SNS 플랫폼에서 함께 활동하자"며 QR코드를 보냈으며 비슷한 피해를 경험한 이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일기 내용이 이모티콘까지 정확히 일치한 채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되거나, 집 안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해 불법촬영을 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가리자 "얼굴 좀 보자"면서 게시글이 올라와 결국 핸드폰을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의 경우 원격접속 코드를 통해 핸드폰의 화면이 꺼져있을 때에도 카메라 앱으로 불법촬영 및 영상을 캡처하여 전송받고 이를 삭제해 증거를 없애는 등 교묘한 수법이었다고 전해집니다.

2) 검거

강원도 태백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해온 20대 남성 김씨가 검거되었습니다. '건물 옥상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옥상에 있던 가해자를 검거하였고, 처음에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경찰이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조사한 결과 가해자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같은 스터디카페에서 208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자행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반지하의 창문을 통해 훔쳐보거나 불법촬영을 한 남성들이 잇따라 검거되었습니다. 12일 새벽에 노원구 반지하 창문을 통해 안에 거주하는 여성을 불법촬영한 남성이 검거되었는데, 반지하 창문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옆에 뚫린 공간을 통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지며, 피해자의 이웃 주민들 역시 "거닐다 보면 그냥 내부가 잘 보일 때가 많아서 되도록 커튼을 치고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4일 관악구 신림동에서도 저층에 거주하는 여성을 불법촬영하던 남성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렇듯 연이은 성범죄로 반지하 거주 여성들은 장맛비 침수 걱정에 성범죄위협까지 더해졌다며 한여름 이중고를 호소했지만, "단순 훔쳐보기"의 경우에는 처벌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전한 뉴스 채널의 유튜브 페이지에는 "그럼 반지하 살지마" 혹은 "국가에서 니 집도 사달라는 거냐"는 등 2차 가해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3) 입건

전남 한 해군부대의 현역 남성 군인(수병)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속부대 내 생활관과 샤워실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료 장병들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상병은 휴대전화를 숨겨 들어와 환복하거나 샤워 중인 동료들을 불법촬영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70여 명에 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직후 해당 상병은 다른 부대로 소속을 옮긴 상태이며, 해당 부대는 "지난 4월 휴대폰을 이용해 타 병사를 불법촬영한 것이 신고되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현재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후 촬영 혐의자에 대해 신고(피해장병)자와 근무 장소 및 생활공간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피해 장병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진행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1) 1심

불법촬영 미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불법촬영한 30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3월 경남의 한 공용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불법촬영하고 다른 상가건물 여자화장실로 장소를 옮겨 수차례 범행해 검거되었으며, 앞서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카페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법촬영하려다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던 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다수 여성을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범행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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