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째주(7월 3일~9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검거

고등학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학생 14명을 불법촬영한 중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5월~6월 사이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 건물 외부에서 탈의실 창문에 휴대폰을 갖다 대 옷을 갈아입던 피해 학생 14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시 탈의실을 이용하던 학생들이 이를 학교에 알려 가해자가 검거되었고, 피해 학생들은 심리 상담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마포구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하던 20대 남성이 시민과의 추격전 끝에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당시 불법촬영 장면을 확인한 여성들이 가해자를 뒤쫓았고, 인근 식당 종업원이 가세하여 빗속에서 400m가량 추격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직장인으로 그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불법 촬영물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종업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한 워터파크에서 20대 남성 두 명이 24세 양 씨 등 여성들을 불법촬영하다가 휴가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검거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워터파크로 휴가를 나온 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양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다량 발견되어 직원이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로 촬영된 사진과 영상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워터파크 측은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 불법촬영 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현수막도 곳곳에 설치하는 등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시 내 버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학생들의 다리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검거되었습니다. 당시 버스에 탑승해 있던 한 승객이 가해자의 범행을 눈치채며 경찰에 문자로 신고하였고, 경찰은 실시간으로 버스 운행 경로를 추적해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 및 신고자가 찍은 불법촬영 장면도 건네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일부러 학생들이 많이 탑승하는 등교 시간대를 노려 범행하였고, 가해자 역시 "갑작스런 성 충동을 느껴 촬영했다", "교복 입은 여학생들 모습이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해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2) 기소

잠이 든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남성에 대해 '준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가해자는 2021년 1월 다리를 다친 채 몸살 기운에 약을 먹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그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카메라 소리를 듣고 깬 피해자는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증거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보관 및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끝낸 상태로, 잠시 함께 거주하는 동안 일절 신체접촉은 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부부관계·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 지난 8월 불기소 처분하였고, 피해자는 "연인 사이라고 하여 잠든 사이 일방적 성관계를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불법촬영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였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라며 재정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재정신청을 인용했고 검찰은 지난 5월 가해자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준강간치상 혐의 1심 첫 공판은 오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재판 연기

헤어진 연인에게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후 금품을 갈취한 사건의 가해자가 도주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장거리 연애가 힘들다며 성관계 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폭언 및 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영상을 팔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지만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했고, 이후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6차례나 불출석한 뒤 결국 가해자가 도주한 것이 확인되어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린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남지역 57개 여성단체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의 구속과 피해자 안전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를 내린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아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인 만큼 법을 농락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 역시 "가해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후 보석으로 나오자 본인 명의의 핸드폰과 SNS계정 등 흔적을 지우고 계획적으로 잠적했다"며 "이런 사람을 잡기 위해 신상공개를 해서라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가해자가 법조인 집안이라 신고해도 자기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 딸 아이는 신고할 용기를 못냈다"며 "신고하면 벌을 받게 될 줄 알았지만 구속되지도 않았고 2년 넘도록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현재 재판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4) 1심

투숙객을 불법촬영한 31세 게스트하우스 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연인인 동업자 몰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투숙객 2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는 휴대전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숙객들에 대한 피고인의 보호 의무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5) 항소심

충북 음성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에게 졸피뎀이 섞인 주스를 몰래 먹인 뒤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한 49세 남성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들을 회식을 빌미로 꾀어내어 약을 탄 주스를 먹였으며, 피해자들은 사건의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가 그동안 병원에서 2019년부터 12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불법촬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었지만 1심은 졸피뎀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형이 낮다며 검찰이 항소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의 모습

 

1) 행정부

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도입됩니다.

시행령은 일반적인 휴대전화 두께가 보통 7mm 이상인 점을 고려해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이 이보다 좁은 바닥과 5m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등 일부 경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균형발전실장은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 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중화장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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