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오는 11월부터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에 집중하는 문화를 위해 현장 참여 중심의 ‘공문서 불편신고제’를 운영한다.

 

공문서 불편신고제는 학교 발송 공문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각급 기관의 비효율적인 공문서 생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10개 신고항목에 근거해 학교업무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교육청 누리집에 교직원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신고항목은 ▲자율성 보장: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침해 및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 책임 전가 ▲생산의 필요성: 공문서 내용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공문서 ▲공문서 간소화: 공문이나 붙임에 요약 내용 제시하지 않거나 분량 적정하지 않은 공문서 ▲재구성: 상급기관·외부기관 공문 재구성 없이 이첩 ▲내용의 중복성: 기관(부서)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자료 요구 ▲정책의 일관성: 기관(부서) 간 정책 일관성 없이 학교의 혼란 야기 ▲수신처 적정성: 해당되지 않는 학교까지 전부 수신처 지정 ▲제출기한 확보: 학교 보고기일 5일 이상(주말 제외) 확보하지 않은 공문서 ▲공문게시판 미사용: 공문게시판, 일반게시판 사용 기준 미준수, 그 밖에 공문서 감축이다.

도교육청은 공문서 감축과 질 개선을 위해 ‘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를 매달 발행해 친절한 공문서를 소개하고, 학교공문서 빅데이터를 시각화한 시각화 웹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학교 자체 계획 수립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하여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공문서 개선 도움자료 보급, 공문서 책임 강화를 위한 단계별 역량강화 직무교육, 중점과제 선정 등 정책연수도 수행한다.

이운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공문서 불편신고제로 비효율적 공문서 생산 관행 개선에 노력하고, 친절한 공문서를 발굴·공유해 공문서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교 업무 효율화와 간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2017)’에 따라 공문서 생산 이행기준을 제시하고 공문서 감축과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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