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째주(6월 26일~7월 2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②

 

아직 끝나지 않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1) 조주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대법원 기각에 따라 최종 불허되었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당시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으며, 심리 과정에서 조주빈은 '호소문'이란 제목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과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통상 공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1심이 통상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뒤 항고심 법원이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 대법원이 그 기각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주빈은 배심원 참여 없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의 모습

 

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차단은 전년 대비 4.5배 증가한 15만 3491건으로 나타났습니다.또한 지난해 이용자와 대리신고 삭제요청기관의 불법촬영물등 신고도 전년도 신고(1만 4,97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2만 1,893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 등 90개 사업자입니다.

이같이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와 삭제 차단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해외 협약

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부다페스트 협약에 한국이 가입하기 위해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약이라 불리는 '사이버 범죄 조약'은 인터넷을 이용하나 모든 범죄행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지난해 10월 기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67개 나라가 가입한 등 국제 수사 공조에 있어 가입국 간 긴밀하게 협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이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 요청서를 제출한 뒤 약 4개월만인 올해 2월 유럽평의회가 한국 정부에 협약 가입 초청서를 보냈고, 법무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협약에 가입한 67개국이 만장일치로 한국의 가입에 찬성 의사를 밝혀 한국 정부가 국내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상당수가 해외법인이 개발한 SNS에서 발생하는 등 국제 공조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회원국 내의 IT 기업이 보유한 자료와 정보를 보전 명령할 수 있는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리셋이 꾸준히 주장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디지털 성폭력 수사를 위해 국외 IT기업에 범죄 정보 제공을 요청한 건수는 707건뿐이지만, 2021년 1,166건, 지난해 1,468건으로 3년 사이 2배 가량 늘어나 협약 가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 역시 "유럽평의회에서 한국 가입을 승인한 뒤 5년 안에 가입서를 기탁하면 된다"며 "조속한 협약 가입을 위해서 유럽평의회 및 협약가입국 대상으로 교섭을 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해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며,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2019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수사를 받기 전인 2020년 9급 공채시험에 응시했고 2022년에도 응시할 예정이었으나 그 전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청구인과 같은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을 받은 다른 가해자가 함께 심판대상 조항이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직역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형을 확정받은 사람의 진입을 제한하는 조항의 목적 자체는 적합하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영구히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전제로 성립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성착취 및 성학대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지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민의 신뢰가 생명인 공직사회에 아무런 제약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실추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되어 국회는 2024년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전과자가 일반직 공무원이나 군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서도 유사한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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