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째주(6월 26일~7월 2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①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검거

광주광역시에서 버스 내 승객을 불법촬영한 남성이 검거되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버스 내 다른 승객이 "다른 승객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다"며 112에 문자메시지 신고를 했고, 신고자가 가해자와 함께 버스에 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경찰은 2차 피해 및 도주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통화 대신 문자를 주고받으며 버스 번호와 위치 등을 파악해 다음 정류장에서 대기하였습니다. 신고자 역시 버스 기사에 "이상한 승객이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며 미리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을 발견한 버스 기사는 '이 버스가 맞다'고 신호를 보내 경찰관을 버스에 태웠습니다.

이후 경찰은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통해 좌석 밑에 숨어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있던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하였고, 특히 휴대전화를 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 가해자가 또 다른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옆 승객이 예뻐 보였다", "전에는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었는데 순간적인 충동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불법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촬영된 영상을 삭제한 뒤, 인근 마트로 가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길가를 배회하던 가해자를 긴급 체포하고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는 또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신원을 파악 중"이라며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추가로 촬영된 영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으나 법원이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입건

화장실 내 샤워용품에 소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베이비시터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화장실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내고 3cm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자신의 자녀가 피부질환이 있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 자녀를 씻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용기 안에 있는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가 지인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를 확보하였고, 가해자 역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구속

SNS로 알게 된 중학생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나체를 불법촬영한 후 이를 보관한 31세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SNS로 알게 된 중학생 피해자를 집으로 끌어들여 범행하였으며, 미성년자 간음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20대 대학생 피해자의 비공개 SNS 계정에 올라온 신체 사진을 편집해 불법 성착취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한편 가해자가 지난 2018년 성착취물을 유포했다가 처벌받은 전력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기소

신도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52세 남성 목사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015년쯤 광주 한 교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피해자의 신체를 2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기타

전 남편의 불법촬영 피해자를 찾는다는 사연이 한 매체에 소개되었습니다.

제보자는 캠핑 관련 사업을 하던 전 남편의 컴퓨터에 있던 "캠핑회원 닉네임"이라는 폴더에서 전 남편이 성관계 한 피해자들을 불법촬영한 사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촬영 장소는 모텔, 화장실 변기, 세면대, 욕조, 침대 등이었으며 피해자의 집으로 유추되는 침실도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이 사진 등을 불법촬영물 증거로 제출하며 경찰에 고발하였고 진술도 하는 등 해당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는데 애썼지만, 전남편은 "원나잇 관계였으며 여성들의 연락처는 제공할 수 없다"고 맞섰다고 합니다. 특히 전남편이 불법촬영물들의 원본이 저장되어있던 컴퓨터 본체를 훼손해버리는 바람에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고 결국 지난해 6월 1건의 무혐의 외에 모든 사례가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고작 벌금 500만원에 그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제보자는 자신이 모르는 피해자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해자가 운영하는 캠핑카페 등에 관련 게시글을 올렸으나 모두 삭제되었고, 현재 가해자가 제보자를 형사고소한 뒤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이혼 전에도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이혼소송 중 법원에서 분노조절장애로 검사와 치료를 권유받는 등의 전적이 있어 제보자와 자녀는 두려움 때문에 추가 피해자 물색을 포기했었던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보자는 "사건이 마무리되고 1년 가까운 시점이 지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 내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연애 기간까지 포함하면 총 17년을 함께 살았다"라며 "공포감이 너무 컸고, 두려움을 극복하느라 힘들었다. 이제는 내가 발견한 불법촬영 폴더 외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기존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를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언론사에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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