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째주(6월 19일~25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검거

경북 소재의 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6세 남고생이 수학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불법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한 오락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해당 남고생은 피해자의 옆 칸에 숨어 범행하였으며,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자가 추궁하자 현장에서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수학여행 사흘째 학교에서 '자유시간'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구속

불법촬영 등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한 31세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12일 지하철역에서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및 지하철 밖 길거리를 걷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일 성범죄 예방 활동을 하던 경찰이 가해자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불심검문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경찰은 가해자가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압수해 불법촬영물 6개를 확보하였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는 불법촬영 등 4차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도주 및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3) 송치

지난달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4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처형인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전화로 홈캠 CCTV를 작동시켜 피해자가 탈의하는 장면을 촬영해 영상을 내려받고 사무실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맞은편에 앉아있던 직장 동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등 해당 남성이 2019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불법촬영한 영상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은 가해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추가 범행 사실이 발견되는 대로 자료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4) 기소

피해자가 데이트폭력(교제폭력)으로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금천 보복살인사건'의 피고인인 33세 남성 김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6일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노상에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당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온 한 시간 뒤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으며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살인했다고 판단해 일반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외 포렌식 결과 김 씨가 피해자의 상반신을 불법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추가 혐의 역시 여럿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5) 결심

용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 협박 및 도둑질을 일삼은 16세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가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지난 4월 초부터 지난달 초까지 한 달간 10여차례에 걸쳐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나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00만원 등을 훔치기도 하였습니다. 가해자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용돈이 부족해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이 아직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점, 절도 범행의 경우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지난해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6) 1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18회에 걸쳐 교사 8명을 불법촬영한 19세 남고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교탁 아래에 설치해 놓은 휴대폰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고, 가해자의 휴대폰에서는 150여개에 이르는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에서 휴대폰으로 교사인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기간과 횟수, 수법 등을 보면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했고,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해 9월 교권 보호 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퇴학 처분하였습니다.

7) 판결 분석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의 불법촬영 혐의에 유죄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사건과 관련해 법조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진술한 촬영물이 일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나머지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가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둔 부분이 여럿 발견되었는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던 정 씨가 굳이 피해자 모르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 "전날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피해자가 동의했다면 다른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촬영 알림음을 통해 촬영행위를 인식했음에도 별다른 제지 없이 성관계를 이어나갔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인 관계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절 의사는 미묘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해당 판결문은 그러한 맥락을 배제한 채 친밀한 관계에서 불법촬영이 이루어졌을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만약 촬영물 10건 중 5건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5건에 대한 동의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본인이 명확하게 동의한 것에 대해선 ‘동의했다’, 그렇지 않은 영상에 대해선 ‘처음 본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강하게 의심하는 경향이 느껴진다”, “‘사귀었기 때문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편견 때문에 연인 관계의 피해자들은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역시 “촬영 사실을 아는 것과 동의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데도 촬영물 속 피해자가 거부하는 모습이 없다는 이유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여진다’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는 사건들이 있다”면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다양한 권력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당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곧바로 저항했는지만 봐서는 동의 여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020년 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옳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를 한 것처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 불법촬영 피해자의 촬영 동의 여부는 맥락을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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