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째주(6월 12일~18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발생

인천교통공사에 다니는 남성 직원이 지난 4월 인천지하철 2호선 역 여자화장실 안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가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했다"고 역무원에게 알려 역무원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 직원은 잠시 현장을 이탈했다가 10여분 뒤에 돌아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남성 직원은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에서 현재 남성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여 불법촬영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일단 남성 직원을 직위해제했지만 감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2) 검거

연세대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이 연세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으나 조사를 받고 당일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체포 과정에서 미리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을 삭제한 사진을 확인하여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 한 뒤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 전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중앙보훈병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20대 남성 직원이 동료 직원이 환복하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가 설치한 휴대전화를 발견하였고, 가해자는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설치된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와 가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등 2대를 압수해 조사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상가 내 약국에 근무하는 40대 남성 약사가 약국에서 여성 고객들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하여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약국 내의 진열장에 휴대폰 카메라를 숨겨 범행하였으며, "약사가 불법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여러 피해자들의 불법촬영 영상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가해자가 가지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 및 노트북에서도 지난해 3월부터 찍은 불법촬영물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경기 김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타인을 불법촬영하려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가림막이 없는 창문을 통해 휴대폰을 내밀어 불법촬영하려다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었으며, 이후 모텔 창문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해당 모텔의 투숙객으로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의 휴대폰에는 관련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지만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3) 공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롯데 투수 서준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하였다고 시인하였습니다. 서준원 측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는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준원은 범행 사실이 알려진 지난 3월 롯데에서 방출되었고,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참가 활동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4) 기소

31세 남성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을 의제강간하고, 피해자들이 신체를 노출한 화상통화 영상을 녹화하는 식으로 피해자 10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이후에도 아동 3명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신고를 꺼려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피해 학생들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관련 교육과 신고방법 안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5) 1심

22세 남성이 트위터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배포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범행했으며, 7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60여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저장하고 트위터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의제강간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전송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에서 12월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등을 50여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 역시 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신체나 정신이 미성숙한 여자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검찰 구형의 반인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6) 항소심

미성년 피해자들을 집단으로 강간 및 이를 불법촬영하여 협박한 등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던 가해자는 2017년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원과 함께 미성년 피해자를 강간하고, 또 다른 공범 2명이 다른 미성년 피해자를 집단 준강간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가해자는 안산과 시흥시 일대에서 이른바 '왕게임' 등 술먹기 게임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들이 만취하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험사기를 위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해자 중 한 명을 "성접대" 시킨 것으로도 파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가의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차로를 변경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수리비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 역시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은 신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 또는 갓 성인이 된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했다"며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선고하며 3년 늘어난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해자들이 성폭행당한 뒤 피고인들로부터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지속 협박을 받은 점, 강제적으로 술을 먹게 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점, 범행이 대부분 2명 이상 합동범행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과 달리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이 특정된다고 판단,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공범 7명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각각 징역 4~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7) 대법원

대법원이 불법촬영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또 다른 피해자의 영상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피해자 3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의 사건에서, 경찰이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하던 중 고소를 진행한 피해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 2명이 찍힌 불법촬영물을 발견한 것이 쟁점이 된 것입니다.

2심에서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으나, 경찰관이 가해자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 속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고소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다가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동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임의제출'이라는 형식하에 실제로는 '강제수사'가 행해진 건 아닌지 의심된다. 가해자의 임의제출 의사는 고소된 범행에 관한 사진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심을 맡은 재판장 오원찬 판사는 지난 2019년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문에 증거 사진을 첨부해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 2020년에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남성의 2심에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고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대법원은 “경찰관이 동영상을 압수한 것은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다른 범행들 역시 장소, 수단, 방법 등이 유사하다.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 사실인 고소인에 대한 불법촬영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 취지를 기재해 압수조서를 갈음한 조치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교부되지 않은 사실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