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28개 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9개 학원에서 행정처분 207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점검 전담 조직하고,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4월부터 5월까지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아 영어학원 등의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집중점검 ▲허위·과장 광고, 원어민 강사 채용 현황 등 위법·불법 사례 등이었다.

도교육청은 99개 원에 대해 교습 정지 1건, 시정명령 105건, 행정지도 100건, 과태료 처분 34건, 총 행정처분 240건을 조치했다. 과태료 처분 34건에 대해서는 5,796만 4,000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명칭 사용 위반 30건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관련 위반 29건 ▲교습비 관련 위반 19건 ▲시설 변경 미등록 9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6건 등 총 207건이다.

도교육청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명칭 사용 위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점검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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