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째주(5월 29일~6월 4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발생

서울 마포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시각은 오전 7시 반쯤으로,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살았지만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나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혐의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검거

22세 남성이 공중화장실에서 10대 남성을 불법촬영해 검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광주광역시 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범행하였으며, 경찰은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사진을 추가로 발견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 밝혔습니다.

30대 외국인 남성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불법촬영하다 검거되었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정 경위가 곧바로 가해자를 붙잡아 관할 경찰서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지며, 경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와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포렌식 작업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40대 남성이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휴대전화에는 열차에 탑승 중이던 여성 승객의 신체가 담긴 사진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다른 사진들이 4만장 이상 발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현재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으며 결과를 토대로 여죄를 파악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경기 평택시에서 모텔 투숙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40대 남성이 검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빌라 옥상에서 맞은편에 위치한 모텔 창문 안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투숙객을 불법촬영한 영상 30여가 발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 시 "(영상을)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랬다", "불법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3) 기소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 17명을 유인한 뒤 이들의 신체가 노출된 성착취물 약 700건을 전송받는 등의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SNS를 통해 피해자들과 신체 부위 사진을 주고 받고 이를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직접 성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2차 피해 및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1심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환기용 창문을 열고 동료 교사가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31세 남성 교사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 신분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정도가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찰칵' 소리를 듣고 누군가 자신을 찍는다고 생각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범행이 일어난 시간대에 관사에 출입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 중 용의자가 있다고 판단, 이후 피해자의 거주지 바로 위층에 살고 있던 가해자를 용의자로 특정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창문 등에서 자신의 지문이 발견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고, 실제로 가해자의 휴대전화 속에는 범행 당일 불법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를 교육당국에 통보해 가해자는 곧바로 직위해제된 바 있습니다.

5) 항소심

교제하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던 가수 정바비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촬영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법촬영에 대한 원심의 유죄판단을 파기했고, 이에 따라 정바비는 석방되었습니다.

정바비는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2020년 11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왔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듬해 2월 또다른 피해자가 정바비를 고소하여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정씨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했다. 피해자의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이 큰 데다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정씨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것은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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