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에서 심의한 조례안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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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양평군의회는 지난 2일과 오늘(5일) 제1~2차 조례특위에서 의원발의안 10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5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양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 등을 심의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다.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되면 양평군과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은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원 1명 이상을 둬야 하고,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관련 신고가 접수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양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다.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대처요령 등 홍보자료를 발간하거나 배포할 수 있으며, 15명 이내 위원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해 학교폭력예방 대책 기본계획이나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로 물소리길 관리 운영을 위한  ‘다양한 걷기 환경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물소리길 안내소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긴급보호 사업, 영상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 법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양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로 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수소전기자동차 등)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 관련 정비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기반구축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양평군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병운동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 및 관리, 추모 및 기념사업, 희장자 및 공헌자 발굴 등 의병운동과 관련된 유적지를 보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신설됐다. 의병운동 관련 건축물이나 조형물, 사적지 등을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도 있다.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농촌체험관광 마을의 하천 점유 등 관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농촌체험관광 마을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광전략위원회 설치 규정이 마련됐다. 관광활성화에 필요한 국유지 및 공유지 점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업, 관광 편의 및 체험 등 시설설치사업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 및 단체 등이 보조금 지원기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설치장소, 철거,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다.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채움지역’에 대해 정의 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대상이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성토 범위가 1m 이내로 강화됐으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 기준 조항이 신설됐다. 또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조항이 신설됐으며,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 관련 조항이 정비되고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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