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원활한 노선안 협의까지 사업추진 일시중지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이 오늘(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 청원 관련해 양평군의회 차원의 아쉬움을 표했다.

사진제공: 양평군의회
사진제공: 양평군의회

오늘 개회식에는 양평군의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는 물론 망미1리 이학표 이장과 주민들이 방청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윤순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평군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윤순옥 의장은 지난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이송해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의결된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 청원 건에 대해 양평군의회의 청원 처리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폄하되고 있어 양평군의회는 이를 바로 잡고자 청원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먼저 양평군의회에서 청원서를 채택한 동기는 망미1리 윗마을 주민들의 청원서 제출로 수년간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갈망하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접하게 되었고, 이에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망미1리 주민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집행부에 전달하여 함께 고민해보고 방안을 찾고자 접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은 청원서의 내용이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청원서 원안을 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다는 것을 채택하고 의결한 것이지, 청원 소개 의원의 소개 의견서가 채택되고 의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의장에 따르면 양평군의회는 청원서 원안을 본회의 종료 후 즉시 양평군수에게 이송하였다. 또,  관련 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추진하였으나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한 결과 노선안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망미1리 주민들의 원활한 노선안이 협의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보류, 일시중지할 계획으로 보고 받아 청원인에게 통지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장은 "청원서 처리 과정에 앞서 망미1리 윗마을과 아랫마을 전체 주민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군의회가 아쉬웠던 점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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