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째주(5월 15일~21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검거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미국인 남성이 여성들을 불법촬영하다 검거되었습니다. 시민 두 명이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를 불법촬영하던 가해자를 추적해 붙잡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에는 한강 등지에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 등 5명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가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디자이너 친구가 한국의 여성복들을 찍어 보내 달라고 해서 촬영한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1심

재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피해자들을 협박한 26세 남성 고 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동영상과 사진이 약 3000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장기간 이어진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뒤 협박 및 피해자를 폭행한 40세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초소형 카메라로 불법촬영해 협박했으며, 피해자가 교제를 거절하자 목을 조르는 등 "함께 죽자"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범행 직후 친구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3) 대법원

대법원이 미성년 피해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91개의 불법촬영물을 제작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불법촬영한 혐의는 인정해 2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91개의 별건 불법촬영물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에 영상들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성폭력처벌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지나친 형식주의적 결정으로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변호인들이 포렌식 참관을 고의로 미뤄 수사를 지연시키는 경우들이 많다"는 등 일각에서는 압수수색 시 피고인의 참여권을 엄격하게 보장하는 기준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을 지적합니다.

반면 법원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 등에서 여죄가 발견되기 쉬운 불법촬영 범죄 등에도 추가 영장 청구와 피의자의 영장 집행 참여 등 엄격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이 휴대전화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 관련 촬영물을 우연히 발견했으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화일보가 2021년부터 최근까지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 등을 통해 확보한 16건의 불법촬영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비슷한 이유로 9건(56%)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기타

편의점 앞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26세 충북지역 현직 남성 소방관이 소방조직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3월 5일 낮 12시쯤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소방서는 사건이 발생한 뒤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기에 징계 요구를 철회하고 당연퇴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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