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K씨 벌금 1000만원 확정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서 회계책임자 K씨의 벌금형 1000만원이 확정돼 김선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확인한 결과 본인은 무죄이므로 피선거권과 당협위원장직은 유지된다.

18일 대법원 선고 이후 지지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18일 대법원 선고 이후 지지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시·양평군) 외 선거캠프 관계자 48명에 대한 최종심이 오늘(18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제2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지난 1심과 2심 모두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회계책임자 K씨에게는 1심에선 벌금형 800만원, 2심에선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김선교 의원, 항소심도 무죄… 임기 대부분 채우고, 피선거권도 유지되나?)

오늘 최종심도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회계책임자 K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의원은 오늘 SNS에 올린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입장문'에서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최종심에서 김의원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 10일 예정된 22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유지되고, 당협위원장직 또한 유지된다.

한편,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21대 총선비용 약 1억 8147만원은 반환해야 하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라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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