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째주(5월 8일~14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발생

▶서울 강남구청에서 근무하던 남성 청원경찰이 헬스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2일 강남구청은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가해자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가해자가 여성 신체를 불법촬영한 뒤 청원경찰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고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고, 폭로 글을 올린 사람은 해당 단체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에 따르면 가해자는 강남구 학동역 인근 헬스장에서 찍은 여성 신체 사진 2장을 올리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였으며, 해당 대화방에 있던 다른 청원경찰 또한 이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 가해자와 함께 당직을 서지 못하겠다는 불만이 나왔고 강남구청 노조는 지난달 27일 가해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해당 대화를 2021년쯤 주고받았다고 인정했으며, 현재 해당 대화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남구청 측은 가해자가 구청 안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구청 안에서 불법촬영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밝혔습니다. 또한 구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로 징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아과가 포함된 천안지역의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불법촬영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상태로, 병원 관계자가 내부 직원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전해지나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사건 발생 이후 임시 휴원을 한 뒤 현재는 운영을 개시한 상태입니다.

병원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들이 왔다 간 것은 맞지만 특별한 게 없는 걸로 됐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정상처리해서 진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고건) 때문에 열흘 동안 병원 문도 못 열었다. 직원들도 다 그냥 (신고를) 취하한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은 진행형인 걸로 알고 있다. 취하돼서 종결하겠다 그런 보고는 못 들었다”면서 “취하가 되는 사건이 아니다. 서로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2) 1심

▶연습 중인 학생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추행한 30세 남성 태권도 관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충남 천안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였으며,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원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게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자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요 대회를 앞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달력에 기재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진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직업교육 교사 출신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장애인시설 관계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사실을 밝히고 고소장을 제출, 해당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지난 5월 가해자를 해임한 바 있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 동구는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2개월이 지나서야 보건복지부에 행정 처분과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지난해 9월에야 시설에 CCTV 추가 증설 등 내용이 담긴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의 모습

 

1) 개정안 발의

▶불법촬영 범죄 역시 DNA 채취 대상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DNA 법에서는 방화, 살인, 약취·유인, 강간·추행, 폭력 행위 등으로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수형자와 구속피의자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력범죄 또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를 채취해 이후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고 범행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을 추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과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역시 모두 피해자들을 불법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난 등, 불법촬영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DNA 채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와 같은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의원은 "불법촬영의 경우 강간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불법촬영 범죄자를 DNA 채취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조례 가결

오미섭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발의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비밀준수 및 2차 피해방지에 관함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로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어, 이후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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