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째주(5월 1일~7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발생

서울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그리던 교사 뒤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교사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하다 발각되었지만, "처벌할 법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 남학생이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체접촉이 없어 '성추행'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도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촬영 혐의 역시 경찰이 가해 남학생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 사진이 기기에 남아 있어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노출 없는 평범한 옷차림이 찍혔다면 처벌이 힘들다며, 가해 남학생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고도 정신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디지털 증거분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사건은 가해 남학생의 보호자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체액을 묻힌다든가 신체 접촉 없이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같은 상황처럼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범죄 피해 사례가 다양해지는 추세지만 수사 기관마저 법률적 한계를 이유로 대응에 소극적인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2) 검거

지난 3월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피해자는 환승통로에서 가해자를 붙잡아 핸드폰 갤러리의 휴지통에서 자신이 찍힌 불법촬영물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열차에서부터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세 명의 여성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따라왔으며, 가해자가 도망가거나 피해자를 겁주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처 매장에 근무하던 직원 역시 경찰에 신고한 뒤 "가해자가 도주할 수도 있고 역으로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서 건네받아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30대 남성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휴대전화로 치마 밑을 불법촬영하다 검거되었습니다. 한 시민이 이를 목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주하는 가해자를 붙잡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이 시민을 찾아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하였습니다. 한편 대전 유성경찰서는 가해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구속

건강검진센터 등의 여자화장실 변기 비데에 구멍을 뚫고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불법촬영을 해온 40대 남성이 세번의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 외에도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내빌딩 세 곳의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해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을 디지털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 피해자는 1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당초 확인된 150건보다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특히 영상물을 일반 폴더가 아닌 휴지통 폴더에 날짜와 시간별로 분류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는데, 경찰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며 가해자는 과거에도 강간미수를 포함해 3번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이번 불법촬영이 적발되었을 당시에도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4) 송치

제주경찰청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4개월간 채팅 앱에서 만난 10대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채팅 앱에서 만난 발달장애 청소년을 꾀어 성매수 하고 이를 불법영한 50대 남성, 카메라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모습을 불법촬영해 오픈채팅방 등에서 판매한 20대 경기도민 남성이 있습니다. 불구속 송치된 8명은 온라인에서 얻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5) 1심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촬영한 30대 원주시 남성 공무원이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화장실에서 60대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등 약 1개월간 10여차례에 걸쳐 남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주시는 사건 발생 직후 가해자를 직위해제 하였으며,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6) 민사

44세 남성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서울동부지법 민사6단독 박혜림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및 그의 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해 가해자 2인이 각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제삼자에게 제공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하며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16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가해자가 전송한 영상이 "재촬영물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두 차례 가해자를 무혐의 처리했고, 2021년 검찰이 재수사 끝에 유포물 중 하나를 직접 촬영물로 판단해 가해자를 기소했을 때에도 1·2심 모두 "가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례와 성폭력 처벌법 조항에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배포했을 때만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녹화기기로 찍은 재촬영물 혹은 복제물에 대한 처벌 규정은 2017년 12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된 뒤에나 생겼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의 모습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피해자의 얼굴을 검색해 추가 피해 영상물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여가부가 추진한 디성센터 '삭제지원시스텝' 고도화의 일환으로 최근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얼굴 검색이 가능한 기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 기술은 영상물 속 얼굴의 특징점을 잡아서 다른 영상물에서 같은 얼굴을 인식할 수 있어 기존에 디성센터 직원들이 일일이 다른 영상물을 모니터링해야 했던 것에 비해 빠르게 같은 피해자가 나온 영상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성센터는 올해 상반기 중에 어떤 유형의 피해자 혹은 촬영물에 이 기술을 적용할지 정한 뒤 하반기에 테스트할 예정으로,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전체 피해 신고 사례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기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이슈들

 

1) 디시인사이드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해 여성 회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수차례 일어났다는 의혹과 실제로 '우울증 갤러리'에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착취 및 성매매 시도가 빈번히 일어났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구 고등학생 투신 사건에서는 20대 이상 성인 남성들이 마약 등을 하는 자리에 피해자를 불러들여 연애를 빙자해 성착취를 일삼았다는 정황도 드러나, 마약의 일상화와 더불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가 광범위하게 혼합되어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충남에 살고 있는 한 피해자는 진로와 가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우울증 갤러리'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 성별을 밝히자 성매매 등 조건만남을 제의하는 댓글이 달리는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2019년 이후로 남성 이용자들이 대거 유입되더니 몇 년에 걸쳐 성착취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 등이 게시글로 올라오기 시작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강남구 고등학생 투신사건의 경우 '우울증 갤러리'의 한 모임인 '신대방팸'으로 불리는 집단이 피해 학생을 상대로 집단적 그루밍 성범죄를 비롯한 약물 오남용, 성 매수 및 착취를 자행했다는 의혹 하에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들 거주지 인근 주민임을 인증한 한 이용자는 가해 집단이 모인 장소로 추정되는 빌라 주변에 주사기, 약봉지와 피임기구 등이 널브러진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하는 등 다수의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졸피뎀 등 마약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누리꾼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우울증 갤러리에서 자살한 미성년자의 수가 8명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년 전 N번방 사건만 해도 당시에는 마약이 이렇게까지 일반화되지 않았고, 또 자살이 이렇게 방치되지 않았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지나며 이 모든 것이 결합한 형태로 '우울증 갤러리'라는 곳에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우울증 갤러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의 게시판 중 하나로, 회원가입도 필요 없어 익명성을 최대로 보장받습니다. 현재 경찰이 디시인사이드에 '우울증 갤러리' 폐쇄를 요청했으나 디시인사이드 측은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저작물이 올라오는 곳"이라며 폐쇄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3월에만 '우울증 갤러리' 방문자 수는 월 800만명에 달하며 지난해 7월 기준 '디시인사이드의 게시글 수는 월 2700만개, 댓글 수는 7300만개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재 '우울증 갤러리'에서는 강남구 사건의 피해자를 희화화하고 성적 모욕을 가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와 자살 방조 및 조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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