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오는 4일부터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전국 65개 사찰이며, 용문사는 지난 5월 1일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용문사
용문사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용문사는 913년(신덕왕 2) 대경 대사가 창건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이다. 정지국사(正智國師)부도 및 정지국사탑비가 보물 제531호,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보물 1790호로 지정돼 있으며, 마의태자가 심었다고 전해지는 수령이 1,1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돼 있다.

용문사는 용문산관광단지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성인 2500원)를 징수해왔다. 용문사를 방문하지 않고 관광단지 내 군 시설물만 이용하거나 등산과 산책을 하려는 관광객들도 관람료를 내게 돼있어 매표소 위치를 용문사 일주문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왔다.

이번 조치로 용문산관광단지와 용문사 무료 입장이 가능하게 됐으며, 용문사는 오는 4일 시행일에 앞서 지난 1일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한편,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다 2007년 1월 국민 편의를 위해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며 일부 사찰이 별도로 징수해 왔다. 오는 4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대한불교조계종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는 올해 관람료 감면 관련 사업비 419억원을 조계종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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