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째주(4월 24일~30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검거

광주 치평동의 한 독서실에서 16세남자 고등학생이 옆자리에 앉아 공부중이던 여성을 불법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관내를 순찰중이던 상무지구대가 신고 1분여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가해자를 검거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가해자의 여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2) 송치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40대 남성 학원강사가 약 2년간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명문대 허위 이력을 내세워 대치동 입시학원에 강사로 취업하였으나 학생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고 끝내 허위 이력까지 탄로났습니다. 이후 학원에 그만 나와줄 것을 요구받자 가해자는 불법촬영물로 협박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항상 전주환을 상기해라"며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학원을 찾아가 수업 중이던 피해자를 학생이 보는 앞에서 끌어냈고, 인근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후에도 가해자의 스토킹과 협박은 계속되었으며,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3) 1심

여자 화장실에 문틈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불법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촬영 각도가 나오지 않아 피해자의 신발만 찍는데 그친 혐의의 1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으며,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2018년부터 수년간 불법촬영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의 오랜 범행은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가해자가 불법촬영한 피해자가 신고하여 밝혀지기 시작하였으며, 가해자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는 와중에도 20회에 가까이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포렌식을 진행하여 여죄를 밝혀냈는데, 가해자는 3월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실수로 촬영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된다”며 “촬영 영상의 내용과 횟수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양형이유를 설명하고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의 한 국립대에서 조교로 있던 남성 대학원생이 2년간 교내외에서 30차례에 걸쳐 수십명을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학교 주변 식당에서 친한 선후배와 식사를 하던 같은 과 피해자를 화장실까지 쫓아가 불법촬영하다 발각되었고,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의 여죄가 발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이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였으며, 학교 측 역시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불법촬영 범죄의 형량이나 형종이 결정이 되고 있다며, 법원이 정말 사회적인 인식과 함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73명의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4년간 3,200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전송받은 육군 장교 출신 가해자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밝히며 초범인 점과 피해자 69명에게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을 들어 "미약하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공탁금 지급이 감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다수가 해당 사건의 공탁금을 거부하였으며 피해청소년의 부모는 "공탁금을 원하지 않는다. 엄벌을 받게 해달라"고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하여 유승희 변호사는 "공탁금 금액도 가해자가 정하는 방식인데 일방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상당히 낮다. 실질적 피해회복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또 한번 모욕을 주는 액수"라며 "현행 제도는 납부 증명서만으로 양형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착취와 같은 범죄에 대한 공탁제도 적용은 재고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성휘 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공동대표 또한"다른 성범죄 사건과 비교했을 때 피해자 1명에 대한 액수에 그치는 터무니없는 공탁금이 감형요건이 됐다.피해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 변제 수단"이라고 목소리를 내며 이같은 제도를 통해 쉽게 감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에 앞서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동의없는 공탁 제외' 조항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녀의 친구인 고등학생 피해자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55세 통학 승합차 기사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17세였던 피해자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뒤에도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가해자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촬영하는 등 장기간 피해자를 협박하며 수차례 강간을 반복한 사실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더 많은 범행이 있었을 것이며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4) 대법원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기업 회장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하고 공범에게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37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했습니다. 가해자는 경기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리조트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수사기관이 소유자인 가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압수해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절차 위반을 주장하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이 크다고 봐야 한다"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상 파일과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고 피고인들은 언론에 범행이 알려지자 해외로 도피하려다 체포되기도 했다"면서 "권씨가 압수된 외장하드 등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수사기관이 참여권을 고지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이슈들

 

1) 병사들의 디지털 성범죄

'병사 휴대폰 사용에 따른 도박 등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디지털 범죄 발생이 최근 3년간 357건 발생했습니다. 육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의 디지털 범죄는 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 사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글을 보고 구매해 소지한 상병,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음란한 글과 사진을 보낸 병장 등이 있었습니다. 이외 도박 범죄 766건, 사기 범죄가 3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