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째주(4월 17일~23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발생

지난주 서울의 한 예술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성 교사가 숨졌는데, 관련 보도 이후 해당 교사의 범행에 대한 추가 제보들이 속출했습니다. 숨진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입지가 탄탄했으며 각 기수마다 'ㅇㅇ님 딸'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 따르면 고프로(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했다고 하며, 피해자는 "연락을 안 보거나 하면 찍었던 사진들을 다 보내요. 진짜 소문이 날 수 없을 정도로 입막음을 하세요"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MBC 보도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숨진 교사의 노트북과 학교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으나 불법촬영 도구로 지목된 휴대전화와 촬영 장비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교육청은 추가 피해나 학교의 은폐 의혹에 대해 모두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 검거

경기도 부천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재학생은 "화장실을 간다든가 하루에 두세번씩 꼭 보건실을 갔다 왔어요. 수업 중간에 거의 매일이요"라고 증언하였고, 실제로 가해자 검거되기 열흘 전 친구들에게 "생님에게 나 보건실 좀 다녀온다고 전해줘"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당일 작은 가방을 소지한 채 여자화장실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동급생에게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학교 측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 밝혔습니다.

3) 기소

다른 남성과 함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23세 남성과 '초대남' 23세 남성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 속인 뒤 먹이고 공범과 함께 성폭행했고, 2019년도부터 3년간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해 이를 604차례 걸쳐 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휴대전화나 자기 집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범죄에 활용했으며 15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간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13차례 촬영하여 이를 개인용 서버에 저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계획이 담긴 노트와 수면제 등 중요 증거를 확보했고, "수면제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것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들에게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4) 공판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뒤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남자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가해자는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했던 럭비 선수로 지난해 2월 자택에서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제압한 뒤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경찰은 가해자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강간 등 상해 혐의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분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1심

자신이 복무하던 복지시설에서 여성 직원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 사회복무요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3월 벽에 설치된 책장 사이에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스마트폰을 세워둬 환복하던 여성 직원을 불법촬영한 바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지능적으로 범행을 계획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고통, 피고인이 촬영물을 전부 삭제해 유포되지 않은 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22세 남성 성 씨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6월20일부터 7월11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서울 소재 한 상가의 여자화장실에서 범행했으며, 불법촬영물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에 12차례에 유포했습니다. 성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한 번만 선처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 "어머님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일상생활이 어렵다. 제가 일을 해서 어머니가 생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착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수가 11명에 이르는 점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공금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6) 항소심

헬스장 여자탈의실에 숨어들어 여성 회원을 불법촬영한 30세 남서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4월 대전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씻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촬영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에게 개인 트레이닝을 받은 피해자의 벗은 몸을 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가해자와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의 모습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받은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7,979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연령별로 10대와 20대가 각 18%로 나타났지만, 나이를 밝히지 않은 피해자가 절반 이상(53.3%)이기에 10대와 20대의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절반가량(48.3%)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로 나타났으며, 일시적 관계 28.8%, 가해자는 특정되었지만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9.1%였습니다.

지원센터가 피해 촬영물을 삭제한 건수는 2021년 대비 25.8% 증가한 21만 3,602건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유포 피해를 본 경우 19.5%(2,481건), 유포 협박 18%, 유포 불안 30.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센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있는데 지난해 삭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4만 8,71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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