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째주(4월 3일~9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입건

일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20세 한국 남성이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경찰에게 입건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 성매매 및 음란물 금지법 위반(제조)'으로, 가해자는 지난달 중학생 피해자에게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뒤 SNS를 통해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행위를 하여 '청소년보호육성조례'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검거

서울과 부천 등 지하철을 돌면서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한 17세 남성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 100여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자를 소환하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3) 기소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공용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변형카메라를 설치한 20대 남성 간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탈의실을 이용하던 간호사가 만년필처럼 생긴 물건을 발견하여 자세히 살펴보다 카메라임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갸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해당 대학병원은 가해자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12명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의 32살 남성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초 피해자 1명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사건으로 가해자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이 가해자의 클라우드를 추가로 추적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10년간 촬영해 온 불법촬영물과 피해자 11명을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범행도구로 쓰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촬영물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클라우드에 불법촬영물이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피의자를 수차례 설득해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받아냈다",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거쳐 저장된 불법촬영물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고 "향후에도 검찰은 불법촬영 등 성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하여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포된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4) 1심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의대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촬영했습니다. 이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들의 집 앞을 찾아가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내부를 엿보려 한 56세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는 2021년 한 빌라 앞에서 창문 너머로 휴대전화를 대고 집 내부와 피해자를 10여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하였으며, 총 13회에 걸쳐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내부의 소리를 엿듣거나 라이터로 우유 투입구를 녹여 구멍을 뚫고 내부를 엿보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이슈들

 

1) 불법촬영 통계

전국 경찰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2022년까지 6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불법촬영 건수는 총 3만 9,957건으로 2017년 7,245건, 2018년 6,762건, 2019년 6,513건, 2020년 5,796건, 2021년 7,170건, 2022년 10월까지 6,471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평균 6,660건, 하루 평균 18건 불법촬영이 발생하는 꼴입니다.

 

지역별 범죄율은 서울(0.12%), 인천(0.08%), 제주(0.07%)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 내에서는 강남(1,425건), 마포(984건), 영등포(692건) 순서로 발생 건수가 많았습니다.

2020년 기준 전체 불법촬영 범죄 5,032건 중 면식범에 의한 범죄가 1,400여건으로 나타났으며 공중화장실과 숙박시설 외에도 학교, 직장, 집 등 익숙한 장소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재범률은 75%로, 특히 초·중·고 학교와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재범률은 50.1%에 달해 불법촬영 범죄자 2명 중 1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불법촬영은 무차별한 유포와 협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기술 발전을 악용해 더 교묘하게 일상을 파고드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수법

최근 '일탈계'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탈계’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노출·신체 사진을 올리는 계정을 뜻하는 조어로, 일탈계 운영자들은 그동안 디지털 성착취의 표적이 되어왔습니다.

가해자들은 “일탈계 하시죠? 링크 확인해보세요. 피해당하지 마시라고 쪽지 드려요.”라며 일탈계 운영자가 마치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듯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일탈계 운영자들이 링크를 여는 즉시 휴대전화가 해킹되고, 이를 빌미로 성적인 동영상 등을 보내라는 협박으로 이어지는 수법입니다. 또한 일탈계 운영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겠다며 떠보듯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내 해킹을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성착취물에 나오는 사람이 당신 같다”며 링크를 누르도록 유인하거나, ‘범죄신고계정’ 등의 이름을 빌려 신고하겠다고 압박하고, 수사관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수법도 다양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주리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상담이나 피해지원이 필요하다면 사칭의 위험이 있는 개인 SNS 계정이나 포털 지식인 등이 아닌 공인된 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윤상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계장도 “경찰은 에스엔에스 메신저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촉하진 않는다. 낯선 사람의 접근은 경계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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