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군의원은 오늘(1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현재 군이 추진중인 지평면 망미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여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 청원서를 통해 당초 민원인이 시급성을 강조하며 제기한 ‘최단 거리 소방차 진입로’ 목적에 부합한 노선 확보를 요구했다. 더불어 현재 측량·설계 중인 농어촌도로 확포장 노선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여 의원이 관련 자료를 이용해 청원서를 소개하고 있다. 
여 의원이 관련 자료를 이용해 청원서를 소개하고 있다. 

여 의원의 청원서 소개가 끝나자 최영보 군의원은 지적한 노선이 사적 개발 목적이라 의심되는 이유를 물었다.

 여 의원은 “노선에 포함되는 인근 땅이 지난해 11월 매매가 되었고, 매수자는 농어촌도로 개설 호재를 활용한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라며 “지난달 25일 마을회의 자리에서 마을 이장이 농어촌도로 노선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고, 이미 외부에 3안으로 농어촌도로 노선이 확정되었다는 소문이 돌아 인근 땅들이 거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망미1리 주민인 민원인 A씨는 “지난달 14일 측량기사를 통해 도로가 난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후 다음날 바로 담당 공무원에게 찾아갔더니 해당 노선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자료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최근에 토지를 매입했다는 지주가 현장을 방문해서 (인근 주민에게) ‘길이 좁지 않냐', '길이 새로 나는 걸 아냐', '도로가 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 저희도 측량기사를 통해 알고는 있었는데, 매매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처에서 말하는 비공개 자료가 누설이 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본지 취재결과 여 의원이 지적한 5필지(총 면적 5850㎡)는 지난달 3일자로 배 모씨(부천시, 2005년 매입)에서 이 모씨(춘천시)로 일괄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중 3필지와 인근토지 1필지는 채무자가 지평면 주민 B씨이고, 7일자로 채권최고액 4억원으로 지평면 소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C대표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또 다른 2필지는 13일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으로 지평농협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한편, 이번 청원서는 군의회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됐으며, 채택된 청원은 집행부에 이송되고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된다.

아래는 청원소개서 전문이다.

청원 소개서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 청원 소개의원 여현정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고자 하는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취지에 대해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지평면 절운2길 윗마을에는 현재 7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윗마을 주민들은 큰길에서 현황도로를 지나 공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공로 인접 주민(절운2길 10-20)의 일부 사유지 주장에 따른 갈등으로 통행이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다른 소로(小路)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습니다. 

윗마을로 통행하는 이 도로는 폭이 협소(3미터)하고, 경사가 가파른 외길로써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3년 초, 윗마을 주민 중 고령의 환자가 위급상황에 구급차를 불렀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전복사고로 인하여 폐차까지 하는 사건도 있었으며, 고령의 주민들이 운전과정에서도 이러한 사고 위험성이 존재하여 실제로 윗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소방차 진입로 확보’는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윗마을 전체 주민이 다수인 민원 형태로 2015년 이후 수년간에 걸쳐서 ‘소방차 진입로 확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9년째 장기민원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민원의 당사자인 윗마을 주민들의 민원의 취지(최단거리, 최단시간 소방차 도착이 가능한 도로 개설)와 전혀 다른 노선으로 도로 개설이 논의되고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민원인 의견 확인조차 없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리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물론, 예산규모와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절대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본 청원안에 대해, 청원의 취지와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고, 현장확인과 민원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양평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하나,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 청원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며 타당한 노선으로 시급히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이라함은, 주민들이 10년 가까이 민원을 제기한 취지인 ‘최단거리 소방차 진입로 확보’라는 목적에 맞게 망미1리 1197-1번지 약 100M구간에 해당하는 노선입니다.

부지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유지 3필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행히 현재까지 두 명의 소유자는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사유지 매각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국유지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에 대해서는 공익의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 사용 승락 등의 협조가 이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무부서에서 ‘산림청 소유의 땅이라 절대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한 망미1리 105번지에 대해 본의원이 산림청 임상섭 차장에게 문의한 결과 “민간이 아닌 공공이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 가능하다, 신청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부지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둘,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신청을 위해 측량, 설계중인 3안에 대한 추진을 중단하고 농어촌도로 지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원칙과 기준에 따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망미1리 농어촌도로 설계현황이, 민원의 취지와 달리 공익목적이 아닌 사적인 개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3안의 추진은, 우회도로 개설 예정지 주위의 토지주 등이 인근 임야나 농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군이 나서서 맹지에 도로를 만들어주어 특정인의 사익추구를 용인하거나 협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공공이 공익의 목적으로 군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행정이 이토록 공정하지 못하다면 주민들은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절차와 내용이 공정하지 못함으로써 누군가에게 특혜가 주어진다면,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공익이 아닌 일부 개인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일에 공공이 앞장서서는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기반이 되는 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은, 형평성 있게 갈등관계에 있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당사자인 민원인들의 의사확인 등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없이 마을을 우회하는 ‘농어촌 도로안’을 선정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 하였습니다. 사업예산과 사업기간 등에 있어 타당성과 실효성이 의심되는 노선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요청이라는 민원을 명분으로 한 것이라면 더욱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원과 별개로 농어촌도로 노선지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해도 농어촌도로 노선지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공정하게 거쳐,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한 후에 하여 노선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공이 나서서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 개설을 강행한다면, 개인의 재산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군민의 세금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며, 이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다수주민의 행복권 보장이라는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 등 주민피해의 우려와 주민안전 위협입니다. 하기에 본 농어촌도로 노선지정이, 공공에서 난개발을 용인하는 것을 넘어 협력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렇듯 ‘소방차 진입도로’ 개설은,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주민의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3안에 해당하는 농어촌도로 지정 추진은 공공이 이익보다는 특정인들을 위한 사적이익에 복무하게 됩니다. 어느쪽이 더 공익적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와 청원소개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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