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째주(3월 27일~4월 2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검거

강남구의 지하철 역에서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하던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불법촬영물이 10개정도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입니다.

2) 검찰 송치

지난해 7월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하다 체포된 남성이 불법촬영으로 체포된 지 6개월만에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도주와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재판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구속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기각 사유 외에는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3) 구형

강원도 시청에서 근무하는 32세 남성 공무원이 불법촬영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9월 관광지 남성 화장실에서 60대 피해자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하다 검거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29일 열린 구형공판에서 가해자가 촬영한 횟수와 공공화장실에서 범행한 것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재판장에게 요청하였습니다.

4) 1심

지난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인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중년 남성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만나고 싶다", "우리가 몇 년이나 만났는데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어디 있겠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성착취물이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난폭한 성격 등을 이유로 가해자의 연락을 차단한 바 있는데 가해자는 이에 "격분해" 범행했다고 주장하였으며,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의 모습

 

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청소년 및 성인 1민 7,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살펴본 결과 디지털 성범죄 목격 경험률은 청소년이 전년대비 0.7%p 증가한 10.0%, 성인은 0.4%p 감소한 14.5%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불법 영상물 유포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은 불법촬영(5.5%), 성인은 지인 능욕(8.7%)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및 재생산 원인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경우 ‘약한 처벌(26.1%)’이, 성인은 ‘돈 벌기 위해(31.6%)’가 가장 많은 응답을 획득했습니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사이버폭력을 보복이나 장난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보인다”며 “앞으로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면서 디지털윤리 의식제고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법무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분석은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결과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하여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범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분석시스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설치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다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채팅 등을 이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어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하였으며,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여성긴급전화 1366 2022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366에서 실시한 상담이총 28만 9,848건에 달했습니다. 이중 디지털성범죄 피해유형에서는 유포불안 25.8%(2329건), 불법촬영 24.7%(2227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상담을 진행한 스토킹 피해 장소를 살펴보면 온·오프라인 중복 피해가 3658건(54.1%)으로 가장 많아 공간의 제약 없이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이 지난해 총 37만 3,717건의 지원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전문상담 기관 연계(18만 6,569건·50.1%)가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는심리·정서 지원이나 귀가 등을 도운 경우 (6만 6,242건·17.8%), 수사기관 연계 (6만 3,801건·17.1%), 보호시설 연계( 1만 8,428건·4.9%), 의료기관 연계 (8,868건·2.4%), 법률기관 연계 (7,433건·2%)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4) 조례안

김민숙 대전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을 답고 있습니다.

김민숙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2022년 여성폭력 통계’조사결과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20.2%에서 2022년에는 33.0%로 급증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이라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5)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는다는 목표로 영상물 삭제부터 법률지원, 심리치유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원스톱 통합지원하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개관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시는 기념식에서 전국 최초로 AI(인공지능)를 이용한 24시간 디지털성범죄 자동 추적 및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지원 인공지능은 SNS를 통한 유포가 쉬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불법촬영물이 올라오자마자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AI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피해영상물을 자동으로 검출 및 삭제하여 재유포를 막는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얼굴이나 특이점을 육안으로 판독하는 수작업을 거쳐야했기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던 작업이었으나, AI 모니터링은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 3분밖에 걸리지 않아 검출속도가 매우 개선될 전망이며, 정확도 또한 200% 이상 향상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딥러닝 AI 기술 특성상 학습 데이터가 축적되며 정확도와 속도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 역시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메타버스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재발 방지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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