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엄원자 보건의료과장, 이정화 건강증진과장, 주영진 지방보건주사와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회복소요비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혜원 의원은 건강보험이나 긴급지원 등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비가 없어서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기도민이 있다면서, 이러한 도민에게 의료비 등을 융자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료비 융자 정책은 건강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면서, 다만, “이러한 융자 사업을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을 통해 위탁 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의료비 융자 지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간병비 지원에 대한 문제, 지원대상의 범위, 대상자 선정의 방법, 융자 지원 외 다른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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