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본회의 심사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명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소방청 화재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화재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명피해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유독가스 등에 의학 질식사고로 두세 번 호흡만으로도 즉각적으로 의식을 상실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로부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등 보호장비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도내 각종 시설에 방연마스크 지원을 확대하고, 화재 발생시 빠른 대처를 위해 안전교육 및 홍보 시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은 방연마스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비치하도록 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비치 권장 시설에 추가했다.

또한,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사용법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캠페인 등 홍보시책 추진, △예산 지원 및 협력 체계구축, △비치 및 이용현황의 주기적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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