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째주(3월 13일~19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수사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성폭행과 함께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모두 5명으로, 3개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달 13일 오후 9시쯤 가해자가 나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을 했다"며 "다른 가해자들은 내가 성폭력당하는 모습을 담배를 피우면서 지켜보거나 휴대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다.

학교 측은 피해자가 사회복지사와 상담한 내용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했고, 가해 학생이 다니는 중학교에 알려 다른 학교로 분리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 주장이 달라 조만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퇴원하면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한 과정, 그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이 폭력이나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 강릉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7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50분쯤 "강릉의 한 대학교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남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오더니 급히 도망쳤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해당 대학 측은 교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회가 직접 해당 건물의 모든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 확인했으나 몰래 설치된 촬영장비는 발견되지 않았다", "화장실 내부에 누군가 숨어있을지 모르니 여학생들은 화장실 이용 시 모든 칸을 꼭 개방한 뒤 사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 검거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불법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여 성관계를 강요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와 5년 동안 만나오며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겼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여러 개 발견되었고 경찰은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3) 구속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여러 달 동안 숙박업소에 감금, 성폭행 및 불법촬영한 40대 가해자 두 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연인관계로, 이외에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대출을 받는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죄를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기소

대형 병원 행정원장이 20대 직원 2명에게 마약을 몰래 먹여 성추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양주에 오렌지 주스를 타 주겠다며 병실 밖으로 홀로 나가 음료 두 잔을 만들어왔다. 이후 자리에 있던 2명에게만 먹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범행은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를 찾아온 지인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의 cctv 조회 결과 가해자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성추행하거나 불법촬영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였고 가해자의 배우자이자 함께 근무하는 간호부장이 피해자에게 화해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2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초등학생을 유인하여 공장에 감금한 혐의의 56세 남성이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력도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달 10일 초등학생을 유괴해 감금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가해자는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에게 채팅앱으로 접근해 가출을 권한 뒤 유인하였으며,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후 성적으로 착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가 전국을 돌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탓에 각각 다른 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되었고 조사과정에서는 가해자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사건이 단순 종결되거나, 피해자의 진술 거부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기도 하였으므로 가해자는 같은 수법으로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과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으나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실종아동 위반 혐의 외에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를 추가하여 가해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5) 구형

검찰이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수십 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37세 래퍼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의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고 직접 경찰서에 자수한 뒤 지난 1월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결심공판에서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스스로 자수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나,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는 "뱃사공이 여전히 클럽에 가 유흥을 즐기고 있다", "뱃사공이 한 자수는 재가 고소를 하지 못하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협박하다가 한 쇼일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검사 측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조롱성 대화를 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선고기일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6) 1심

불법합성을 의뢰하여 '지인능욕' 사진을 전송받아 게시 및 배포한 16세 남성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같은 학원에 다니는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서 찾아내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뒤 '나체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SNS에 게시 및 배포하였으며, 2021년 12월경에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이 포함된 내용을 성명불상자에게 게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1심 선고 직전 진술 기회를 얻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열한 범행을 했다", "모욕적인 글의 내용과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실형과 법정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가해자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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