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째주(2월 20일~26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발생

하동에 있는 한 공기업 여성 탈의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내용을 종합하면 이곳 한 직원은 지난 13일 여자 탈의실 안 화장실 변기에 검은 물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인지 모른 채 물을 흘려보냈지만 그 뒤 해당 물체가 불법촬영 카메라라는 의심이 들어 상부에 보고했고, 이후 공사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여자 탈의실 창틀 위에서 손톱 크기만 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돼 회사가 112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이 카메라에는 파일 저장용 SD카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으로 지문 채취 대조, DNA 채취 감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경찰은 불법촬영 카메라 판매처 등을 조사해 피의자를 특정할 방침입니다.

2) 입건

동급생의 옷을 벗겨 폭행하고 이를 SNS에 생중계한 등의 15세 남성 두 명이 구속 및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으로, 해당 영상을 본 피해자의 친구들이 생중계 장면을 캡처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들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3) 1심

전 여친의 나체를 불법촬영하고 지인에게 유포한 22세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020년 4월 피해자의 속옷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유포하고 6월경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속옷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 피해가 크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의 모습

 

1) 검찰청

피해자 1명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20대 남성의 집을 압수수색해 160여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등 추가 범죄를 밝혀낸 사건이 대검찰청의 1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사팀은 가해자의 과거 동종범행 전력 및 수법에 대해 확인하던 중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소지했던 사실을 파악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가해자가 몰래 버리려 했던 휴대폰 2대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수사팀은 휴대폰에서 확보한 방대한 전자 정보를 분석한 뒤 아동·청소년 6명에 대한 160여개의 성착취물 제작·유포, 16세 미만 청소년 3회 간음,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50여회 불법 촬영·유포한 추가 범행을 밝혀내 가해자를 직접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압수된 휴대폰과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불법영상물은 전부 삭제하고, 이미 유포된 불법영상물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의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세심한 기록 검토로 숨겨진 추가 범행을 모두 밝혀내 피고인을 직접 엄단했다”며 “휴대폰,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불법영상물 원본을 삭제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우수 사례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이슈들

 

1) 애플

아이들이 사용하는 아이폰에서 성착취물을 방지하는 기능을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능은 어린이가 아동 성착취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이미지를 받거나 보낼 경우 이를 바로 차단하고 기기에 경고 알림을 보내는 방식으로, 부모가 직접 ‘옵트인’하면 활성화되면서 자녀 계정에 적용됩니다. 추가로 부적절한 콘텐츠를 거부해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안내문도 제공되고 자녀가 원하면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플코리아는 20일 "앞서 iOS 15.2 업데이트를 통해 선보였던 아동 보호 기능이 다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에서도 포함될 예정"이라며, 애플에 따르면 메시지 앱은 발송 시 첨부된 사진을 분석하고 해당 사진이 부적절한 요소를 포함하는지 감지하면서도, 동시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또한 해당 기능은 부적절한 요소의 감지 기록이 기기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불법합성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146건의 불법합성물(허위영상물, 딥페이크) 유포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제 시정 요구에 그친 사례까지 포함하면 2020년 548건에서 2021년 2,72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거의 여성으로, 연령별로 살펴본 경우 10대가 57.9%, 20대가 40.3%로 대부분에 달합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게시는 물론 딥페이크 등 불법합성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상시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고 딥페이크를 의뢰받아 제작한 제작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AI 연구소 센서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봇'을 이용한 전 세계 딥페이크 합성물 63%가 '가해자들이 실제로 알고 지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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