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째주(2월 13일~19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②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5) 항소심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세 연세대학교 남성 의대생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연세대 의대 여자화장실에 4회 침입하고 32차례 불법촬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용변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누구든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준 반사회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 후 반성 중"이라며 "피해자 1명과는 합의가 이뤄졌으며 불법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7개월 넘게 구금돼있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불법촬영을 자행하다 검거된 34세 남성에게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작년 7월 현장에서 체포된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여성들의 하체를 대상으로 한 무수히 많은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을 파기하며 "현장에서 체포돼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에서 성착취물을 시청 및 배포한 43세 남성의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원본 파일을 직접 공유했는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영상을 내려받는 동시에 배포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영상 배포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토렌트를 이용해 2~3년간 2~3TB 상당의 음악과 영화, 성착취물을 시청했고, 수사 당시 진술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이용 방법과 파일 공유 방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포죄를 인정했습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암시하는 제목의 파일이 많은 점, 시더(파일 소유자)로서 영상을 올린 점 등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얼굴 등이 노출돼 정신적 고통이 크고 가해자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배포하려던 것은 아니고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는 토렌트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성착취를 일삼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늘어난 7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또래에 비해 지능지수와 사회지수가 낮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컴퓨터를 주겠다거나 미술학원비를 내주겠다며 환심을 사 그루밍하였으며, 병문안을 핑계로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측은 재판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한편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으나 가해자와 검찰 모두가 항소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대법원

대법원에서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사건을 부실 수사한 남성 경찰에 대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가해자는 2016년 정준영을 조사할 당시 고의로 부실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상급자들이 정준영의 휴대전화 압수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허위 사실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와 원본대조필이 찍힌 포렌식 의뢰서 사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정준영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와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 역시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정준영의 변호사에게서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관련 영상은 이미 삭제되어 확보가 불가능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의 모습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3년도 위원회 업무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방심위는 24시간 상시 심의체계 운영,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공조체계 확대, 재유통 방지를 위한 효율적 기술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신속 대응을 중심으로 한 업무운영계획을 밝히며 2023년 368억 2,400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9% 늘어난 수치로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ARS 신고 시스템 구축'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시스템 구축' 예산이 증액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ARS 신고 시스템'은 디지털성범죄 관련 신고 시스템을 단일화하여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아님에도 DNA 필터링 오식별로 인해 차단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재유통 방지를 위해RPA기술을 도입하는 것 외에도 수집 정보를 누적 비교해 원본 정보를 추출하는 자동 모니터링 수집 기술을 정교화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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