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경기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는 2009년 9월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에 대한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제18조의2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며 “상위법에 근거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취약계층의 자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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