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첫 조사
‘인권침해 받았다’ 0.1%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특수교육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학생 인권침해 관련 경험과 인식 등을 살펴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처음 실시했다.

실태조사 기간은 온라인조사 10월 5~31일, 대면조사 10월 12일~11월 30일이었다.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2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8700여명(참여율 37.8%)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는 총 12건이고 0.1% 응답률을 보였으며, 따돌림 5건, 언어폭력 3건, 사이버폭력, 강요, 신체폭력, 기타 각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통해 학교 현장 점검을 실시해 침해받은 학생 사안별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인 만큼 결과를 깊이 있게 살피고 정책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이 존중받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실태조사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장애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특수교육과 과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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