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평소방서(서장 고영주)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기간을 맞이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및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안전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된다.

위반행위의 주요 내용은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으로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고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시설이다.

또한 양평소방서는 3대 불법행위인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소화전 5미터 이내 불법 주차 등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고영주 소장은 “겨울철을 맞아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생명의 문인 비상구의 유지·관리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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