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6일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주민자치위원과 리장 등은 12월 9일까지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에 따라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사람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통․리․반의 장 등은 다음달 9일(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선거 이후 복직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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