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청년도 혜택 가능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지난 1일 시작됐다.

신청 방법은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기간(2021.11.1.~11.30) 중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만24세(1996.10.2.~1997.10.1. 일생) 청년으로, 지급은 양평통보로 한다.

특히 경기도와 양평군의 청년 기본소득 조례 일부 개정으로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의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24세 기초생활수급 청년(1994.1.2.~1996.10.1. 일생)이 일시금을 지급 받아도 기초생활수급 수당이 삭감·중지되지 않고 청년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청년팀(☎ 770-2626)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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