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희 도의원, 경기도의회 행감에서 지적
2024년까지 양평군 5015세대 유입 예상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과대학교 문제

아파트 건설로 인한 학생 유입 문제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지만 경기도교육청 양평지원청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뿐 진전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문제를 제기한 전승희 도의원은 컨소시움을 통한 방법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해결을 주문했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일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양평군에서 추진 중인 주택개발사업으로 우려되는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로 함께 대응책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양평군 내에 많은 수의 주택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주택개발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양평초의 경우 2024년까지 769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양평중학교는 2022년 71명, 2023년 234명, 2024년 392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마다 꾸준한 학생 유입이 예상돼 이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양평교육지원청의 과밀학급 대책은 대부분 기존 학교 건물들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교실 증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학생 증가 추이가 가파르다는 것이 문제”라며 “한정된 부지에서 리모델링이 이뤄지면서 학생들이 일 년 내내 공사 중인 학교에서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시달리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인 양평초와 양평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증축 후 신규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경우 과대학교가 된다는 문제도 있다”며 “너무 많은 학생들이 한 학교에 몰릴 경우에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의 질적 저하 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현철 양평교육장은 “현재 양평군에는 총 5015세대 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전승희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역공동체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공감하며, “현행 제도상 학교 신규설립에 대한 제한으로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고, 이로 인해 규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학교 신설 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지원청이 혼자 고민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양평군과 함께 소통과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컨소시움을 통한 방법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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