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사무소(소장 김재식, 이하 ‘양평농관원’)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12월 10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양평농관원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김장채소류 원산지 점검을 위해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 및 수입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했다.

사이버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모니터링해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위반 의심 통신판매 업체를 집중점검하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원산지 식별은 농관원 누리집(naqs.go.kr)에서 업무소개>원산지관리>원산지 식별정보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신고: 전화(☎ 1588-8112)/농관원 누리집(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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