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가금농장에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방사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는 본격적인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지난 4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가금 사육농장 방사사육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데 따른 중요 방역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특별방역기간인 10월 들어 현재까지 도내 야생조류에서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안성 3건, 용인 2건, 여주 1건, 이천 1건, 포천 1건 등 총 8건이 발생해 방역의 고삐를 더욱 죄야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도내 소재 전 가금농장으로, 해당 기간 동안 마당이나 논, 밭 등 야외에서 가금을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철새출몰지역 내 토종닭 및 거위 방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사육농장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번 방사사육 금지명령 미이행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