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내 경계결정 이의신청 가능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 차이가 난다. 또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돼 측량정보가 부정확해 전국 3700여만 필지 중 554만 필지(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하고, 이로 인한 토지경계 행정소송에 연간 4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정부는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며, 양평군은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양평군은 지난달 26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용두·다대·신론·덕촌지구) 929필지(64만3838.8㎡)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에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했다.

소유토지의 경계결정은 △현실에 의한 경계 △협의에 의한 경계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상황을 고려해 이뤄지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걸쳐 이의가 타당한 경우 경계를 재설정한다.

이의신청 절차가 끝나면 군은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양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금 산정,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통해 완료할 계획이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지적제도 선진화와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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