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부터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2층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사업체 대상

양평군은 11월 3일~12월 2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문신청의 편의를 위해 통합창구를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평군은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2층(양평시장길 11-1)에 손실보상제도 통합창구를 마련하고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접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개별사업체의 ‘일평균손실액×방역조치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되며, 소상공인 사업체별로 사전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면 신청 2일 이내 지급된다.(신속보상에 한함)

일평균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하며 보정률은 중기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80%로 결정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kr(콜센터 1533-3300)에서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11월 3일부터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2층에서 신청할 수 있다.(방문신청 창구 ☎ 775-7859,7860)

한편, 사전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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