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농업기계는 2013년 이전 생산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정상 가동이 확인된 기종이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농업기계를 소유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농업기계 규격(마력), 생산연도 등을 고려해 100~2249만원 차등 지원하며, 보유수량과 관계없이 1대만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농업기계 폐차 업소에서 가동상태 확인 및 폐차 진행 후 보조금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