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경실련, 노동실태조사 보고서 펴내
노동법 준수 안심 사업장 40곳도 선정

양평군내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69.2%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평군 노동실태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양평 경실련이 주관한 노동실태조사에서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에게  안심사업장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양평 경실련이 주관한 노동실태조사에서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에게 안심사업장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29일 경기도가 주최하는 노동권익서포터즈 양평군 수행단체로 선정돼 6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6개월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수행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양평군 단시간노동자 노동실태 파악 ▲단시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단시간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이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프랜차이즈업계(편의점 중심) 130곳과 이곳에서 일하는 단기간근로자 232명에 대한 면접 조사를 진행했다. 근로계약서 체결·교부, 주휴수당 지급, 최저임금 준수, 부당대우 등의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안심사업장 인증 및 홍보 등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30개 사업장 중 90개(69.2%)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법 위반은 주휴수당 미지급(60), 근로계약서 미교부(48), 2개 이상 중복(31), 최저임금위반(4), 인격대우 미흡(4) 등이었다.

단기간근로자 232명에 대한 면접조사에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노동자는 전체의 42.3%(77명)이었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26.3%(61명)에 달했다.

근무 중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한 근로자는 5.6%(13명)에 달했고, 폭언·폭력 경험도 14.2%(33명)나 있었다.

군내 단기간근로자를 연령별로 분석하면 20~25세가 33.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40~50세가 18.1%를 차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7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안심 사업장 40곳에 대해 현판을 수여했다.

노동실태 서포터즈로 활동한 한 활동가는 “근로계약서 작성 전 만났던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작성 시 주요사항 등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후 사업주에게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요구해 받았다는 말을 듣고 감격스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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