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이번 제도는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연령 제한 규정으로 별도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청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다르며,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로 내년 기준 1인 가구는 82만2000원, 2인 가구 138만9000원, 3인 가구 179만3000원, 4인 가구 219만4000원이다.

선정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선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부모가구와 구분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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