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 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2015년부터 저소득층 대상 이동통신비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 기간을 놓쳐 감면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다수 존재해 군은 전화 및 문자서비스, 우편물 발송과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 불편자를 위한 가정방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요금감면 규모는 대상자마다 차이가 있다. ▲생계·의료수급자는 월 3만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을 포함해 통화료의 50% 감면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의 35% 감면 ▲장애인은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기초연금수급자는 총 1만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통신비 이외에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등 각종 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분증 및 고객번호가 기재된 고지서 등을 지참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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