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까지 동호회, 송년회, 회식 등 5인 이상 모임 안 돼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발동기간 동안 수도권 내에서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는 ▲기존 생활치료센터에 응급 의료대응 기능 강화한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 마련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 준비 ▲소방공무원 의료·구급 인력 방역 일선 투입 등의 조치도 진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차, 2차 대유행의 파도를 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이 있었기에 숱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매진하겠다. 전시와도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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