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경기도의원(양평 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접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48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 파악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적합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2019년 기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 12곳이 법률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관한 관심과 점검을 촉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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